SK·교보證 해당지점 영업 정지

관련 임직원 36명 면·정직 제재

지난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양산한 루보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주가조작 거점 점포로 지목된 6개 증권사 13개 점포에 대해 2007년 4월 26일~6월 1일(25일간) 기간 중 검사를 실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증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영업점 영업정지 및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SK증권 서울 테헤란로지점과 압구정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지점은 오는 4월 한달간 모든 계좌에 대해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위탁매매업무가 정지된다.

단 보유주식의 매도 및 계좌이관 등 기본관리 업무는 가능하다.

이로써 SK, 교보증권은 영업정지 전, 지점의 모든 고객에게 금감위조치로 영업을 정지한다는 사실과 정지대상 영업 내용 등을 개별통지 하는 등 고객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가 내렸다.

또한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금감위는 면직 3명(SK 2명, 한국 1명), 정직 6명(SK 5명, 교보 1명), 감봉 7명(SK 5명, 교보와 굿모닝신한 각 1명), 견책 등 총 36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한국투자증권 직원 1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이 위반한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정 주모자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알선하도 특별히 전용 사이버룸(고객의 온라인 매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 특정인이 빈번히 다수의 타인명의 계좌의 주문을 내는 등 편법을 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직원 및 그 감독자와 해당증권사는 특정인이 빈번히 다수의 타인명의 계좌의 주문을 내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문을 처리해 수탁거부 이행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SK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지점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간의 대출모집 대행업체를 통한 주식담보대출 알선과 고객의 온라인 주문시설인 사이버룸의 부적절한 운양과 관련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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