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우리은행이 전직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우리은행의 전직지원제도는 인사 적체 등으로 인한 조직 피로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전직 희망자에게 성공적인 진로 개척을 도와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직원들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퇴직금을 포함해 학자금, 의료비, 연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특별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월평균 임금의 21개월치를 지급하지만 업무추진역이나 직무 미부여 직원 또는 고호봉·고연령 직원의 경우에는 최대 26개월치가 제공된다.

아울러 특별퇴직금 산정시 지점장급인 M5등급 이상의 경우 2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장급인 M6등급은 4%를 인상해 주며 4급 이하는 2호봉 가급해 준다.

또한 퇴직일 현재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최대 3년간 부부 건강검진권을 제공한다. 이밖에 전직지원 연수비로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趙誠俊 기자>sungjun@kbanker.co.kr

 

◇전직지원 대상

 구분

 신청기준

 소속장급

 M5등급 승진 후 만 4년 경과 또는 만 49세 이상인 자(1959.03.31 이전 출생)

 부부장급

 M6등급 승진 후 만 4년 경과 또는 만 46세 이상인 자(1962.03.31 이전 출생)

 4급

 4급 승진 후 만 10년 경과 또는 만 40세 이상인 자(1968.03.31 이전 출생)

 5급

 5급 12호봉 이상 또는 만 37세 이상인 자(1971.03.31 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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