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감독당국 지침에 ‘솔선’

일부 전업사 회원유치 활용여전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의 회원유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권고한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공정위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시)’ 사항 적용에 은행계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개사를 제외한 대부분 전업사는 여전히 기본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포함한 은행계 카드사는 5월부터 신규회원에 대한 초년도 연회비 면제 없음을 명시한 안내장을  교체, 전면적용에 들어갔다.

또 소비자의 반발과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단 일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이의 내용을 당장 적용하되 일부 특정업체 및 단체와 체결한 제휴카드는 계약조건에 따라 예외사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전업사는 신한, 삼성카드만 현재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콜센터 상담원들의 고객응대 시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콜센터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카드사 상담원은 “일반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신규 가입자의 경우 초년도 연회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콜센터 안내 엇박자로 고객들의 혼란 초래가 우려된다.

현대, 롯데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는 5월 중에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이라며 “제휴카드의 계약 관계,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을 감안해 늦어도 5월 말까지 (표준약관 적용이)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 계획보다 앞서 현대카드사 콜센터 직원들은 “감독원 지침에 따라 5월부터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초년도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객응대 시 강조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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