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은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회사 출입금지 조치(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난 16일 파업 참가자 500여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여의도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단 조치에 대해  “노조가 본사 내 주차장과 건물 주위를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하고  지속적인 시위로 회사와 입주업체들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음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회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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