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주요국 퇴직연금중심 노후소득대체

한국, 민영시스템 등 중장기 로드맵 절실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고령화시대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OECD주요국은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퇴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라는 보고서(재무연구실 류건식 실장, 김동겸 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반면 시장기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다.<표 참조>

이처럼 선진국은 노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근로자 대상의 퇴직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가계지출 또는 소비지출비율)이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20%~3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12.6% 수준(개인연금 15.7%)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보다 증대시키는 방향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재구축 필요성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선진국 국민 노후보장 대처방안

OECD 가입 주요국들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맞춘 노후보장 및 해결책으로 국민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저(低)출산 심화 등을 겪고 있는 영국 등은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거나 공적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제외 등을 통해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호주 등 몇몇 국가는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강제가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실질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면 스위스, 프랑스 등은 80~100%, 미국, 영국 등은 40~50% 내외 수준이다. 한국은 퇴직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 약 4.6%만이 가입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 류건식 실장은 “선진국의 연금개혁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 기능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시행되고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며 “이러한 개혁의 직접적 동기는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악화이며 그 이면에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근로자들의 조기퇴직이라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계별 플랜 마련 서둘러야

우리의 경우 민영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의 중요성은 확산된 상태나 정부의 제도 등 현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노후소득보장과 사적연금의 기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전환대책 마련, 개인연금 보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전환대책으로 △연금 세제혜택 확대 △근로자수급권 보호 장치 정비, 연금가입 강제화 검토 △중간정산제도 폐지 등을, 개인연금제도 보완 방안으로는 △개인연금자산 운용방법 다양화 △개인연금 이전제도 보완 △개인연금 세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연금간 역할 분담, 노동고용정책 변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전제돼야 하며 더불어 임금피크제도 도입, 정년연장 등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과 관련된 노동정책의 변화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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