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운영, 고객DB 관리 등 전반

금융당국 이달말 확정안 발표 예정

설계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영역 구분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판매 제도’가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TFT를 구성하고 정비작업에 나선 교차모집 관련 모범규준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차판매 모범규준은 크게 △교차모집 설계사 영입 및 교육 △보험사간 교차모집 관련 행정지원 업무 등 위탁 △보험모집 및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설계사 영입 등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사는 교차모집을 하고자하는 설계사에게 특정 회사를 지정해 계약 체결을 강요하지 못하며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의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집위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인수 및 부담보 기준,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기준 등을 다른 모집 종사자가 모집한 계약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교차판매 설계사를 영입할 수 없다.

설계사는 보험모집 관련 법령, 영업기준 및 직업윤리 등 기초과정과 △상품종류별 구조, 특징 및 상품내용 △상품종류별 표준약관 사항 △보험모집시 상품별 유의 사항, 빈번한 소비자 민원 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 영업실무 등에 관해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종 보험사간에는 △약관 등 보험영업자료 지원 △위탁보험사에 청약서 등 보험계약 관련 자료 전달 △설계사 교육 대행 △전산시스템 공유를 통한 전산설비 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위탁시 위·수탁 보험사는 업무위탁계약서에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해 위탁수수료를 지급, 수취할 수 없다.

또 설계사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 업무는 교차모집 보험사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수탁보험사는 교차판매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고객정보를 보험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된다.

이밖에 수탁보험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위탁보험사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 인수정책 등 개입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 요구를 할 수 없다.

교차모집 계약의 완전 판매 및 모집질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사가 고객 응대시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자 한 회사가 맞는지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설계사 성명, 연락처 등의 일치여부 확인 △교차모집 설계사라는 사실 안내 △청약서 및 성품설명서의 본신서명 여부 △청약서·상품설명서 부본, 보험약관 수령 여부 등에 대해 준수했는지를 보험회사가 모니터링하고 녹취, 보관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객정보 관리를 위해 보험설계사가 모집관련 전산시스템으로 조회, 출력할 수 있는 고객정보 범위를 본인이 모집·수금한 계약으로 제한하는 등의 관리기준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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