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용정보 집중업무’ 개시

데이터 자체 관리 및 상호 공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간의 고객 신용정보 상호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업계는 대출리스크 감소로 적정 연체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최근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올해 중 정관개정과 등록신청 등 절차를 밟은 뒤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중반께 신용정보 집중업무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되면 고객의 대출거래 내역, 신용 상태 등을 비롯해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공유토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부가통신사업자 자격을 보유하고 △인력과 시설,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같이 신용정보가 집중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출 실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그동안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에 의존해 왔던 신용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돼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이나 리스크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량 고객의 경우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영업다각화, 수익성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간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특히 신용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의 질적인 부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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