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 외부감사 적용범위 축소요구

회계 … 투명성 제고 우선 고려해야

2011년 전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두고 중소기업과 회계법인이 대립각을 세웠다.

양 진영의 핵심쟁점은 바로 외부감사 적용범위다.

중소기업은 이를 더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회계법인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증권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은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비상장 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법령 등 인프라 정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부담 경감을 위해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은 현행 적용대상인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이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야만 했던 ‘내부회계관리 제도’ 적용범위도 현행 7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주식회사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노희진 연구원은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이 방안을 통해 3600여개 비상장기업이 외부감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당 1000~1500만원의 감사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희진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범위도 상향하면 비상장 중소기업 중 1만5000여 기업이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당 500~2000만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비상장 중소기업은 외부감사 제도를 더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은 아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비해 실제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강제화해 비용 부담을 주는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은 대부분 전형적인 가족기업으로서 주주의 수가 적고 그나마 주주구성이 가족 및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이에따라 내부감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계법인업계는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적용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종운 교육위원은 “내부감사도 취약한데 외부감사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감사제도는 불편한 제도가 아니고 현재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바젤Ⅱ가 시행되는 만큼 여신리스크 등 기업의 금융 투명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는 외부감사 적용 기준을 자산규모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송인만 교수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70억원, 100억원으로 따지기 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를 정해 외감 대상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말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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