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가격 상승률 즉각 정비수가에 반영해라”, “납득할만한 적정 정비수가 기준이 뭐냐”

업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와 손해업계는 매년 적정 자동차정비수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양 업계는 이 같은 소모전보다 상호 윈-윈(Win-win)의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원칙에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車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정비요금체계 개선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빠르면 7월 중 공식 체결할 예정이다.

이미 양 업계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 의뢰자에 대한 사전견적 및 동의 이행 △부품 임의교체 및 수리 금지 △중고부품 및 재생부품 활용 확대 △그린수가 적용 확대 △렌터카 사용 억제 유도 △정비업체에 대한 정비요금 사정내역 통보 등 기본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같은 원칙에는 2005년 12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차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7~8월 협약체결 전까지 구체적 협약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정비조합 이사장(대표 5인), 손보사 사장(대표 5인)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협약이행 상황 점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 등 정비요금 현안사항을 논한다.

또 정비업계는 협약이행을 위한 당해 연도 자체 점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현장교육 및 지도, 협약위반업체에 대한 단속결과를 매분기마다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약이행여부 점검과 상생을 위한 신뢰구축을 위해 국토해양부, 보험업계, 정비업계 관계자로 합동점검반(반기별 협의회에 보고)을 편성, 운영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정비업체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서식에 따라 센터 안내 포스터를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부조리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합동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실시, 부조리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 같은 내용의 구속력을 위해 보험사는 점검결과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계약체결 시 요금인상동결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업계는 이의 과정을 향후 정비수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손보사는 정비업계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정비업체에 대해 계약체결 시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하고 있다.

당장 2009년도 정비요금 계약은 2008년도 하반기 협약이행 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2009년 5월 이전에 체결하며 협약이행 평가기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업계와의 협약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정비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은 상호 이견을 사전조율, 마찰을 최소화하는 기틀 마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이 반영되고 편법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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