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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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최근 서울시병원회와 병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료현장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분쟁으로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겪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동부화재를 주관사로 메리츠화재 LIG손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했다.

동부화재 이규천 부사장<사진 오른쪽>과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의료기관과 환자를 위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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