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준 도입 및 약관변경

세제개편·규제완화가 더 절실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업협회가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27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RP거래표준약관(GMRA, Global Master Repurchase Agreement) 도입에 따른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번 약관 변경안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기관간 시장가치 평가 방법과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환매일 조정이다.

우선 현행 2곳 이상의 채권평가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산정한 시장가치를 금융기관간 합의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시장가치로 확대됐다.

이는 RP대상이 채권에서 유가증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채권평가사의 평가정보로 시장가치를 결정토록 하는 현행 약관에 한계가 있어 개정됐다.

또한 매입유가증권 발행자에 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

추가된 약관 개정안은 글로벌 기준과 동일하게 기존 매입유가증권의 시가를 ‘0’으로 평가해 추가적인 증거금을 교부받는 방법이다.

아울러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환매일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과세당국의 조치, 관할법원에 제기된 소송, 회계 및 규제제도의 변경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RP거래의 환매일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같은 사정에 따른 변경으로 거래일방에 부당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관련 거래의 환매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매입유가증권 및 증거금유가증권 처분제한 근거규정 삭제 △환매일 조기도래시 정산금 산정방법 개선 △유가증권 교보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자의 조치사항 확대 등 관련 약관을 개정 및 신설했다.

증권업협회 규제기획팀 이도연 팀장은 “현재 국내 RP제도는 거래량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며 “글로벌기준을 도입해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관까지 RP를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관간 RP 약관개정안에 대해 증권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RP시장을 단기금융시장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콜금리 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콜금리는 5.00%인 반면 금융기관간 RP거래를 할 경우 조달금리가 5.20%가 넘는다”며 “일부러 역마진을 감행하며 기관간 RP거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RP시장조작 대상 기관 가운데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한국증권금융 2곳에 불과하다.

또한 증권사는 기관간 RP거래보다 CMA나 MMF 등 대고객 RP거래만 치중하는 것도 RP거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RP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개편 및 규제완화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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