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규정 이행여부 점검 결과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으로 병원 환재부재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손보협회가 합동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311개 병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196개 병원이 규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조사에 협조한 병원 중 60개 병원은 외출·외박 관리대장의 필수기재 사항(외출자 이름 및 사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중 주민등록번호 등 1개 항목 이상의 기재를 누락했으며 4개 병원은 아예 관리대장조차 비치하지 않았다.

상당수의 병원이 자배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결과 모니터랑에 협조한 260개 병원기준 환자부재율은 11.4%로 전분기(14.2%)보다 2.8% 포인트 개선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규정내용을 위반한 병원 가운데 기록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4곳에 대해 위반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다. 규정위반 병원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또 모니터링을 거부한 15개 병원에 대해서는 손보협회가 자배법 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정기 및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외출 환자는 해당 보험사의 치료비 등 엄격한 보험금 지급 심사가 행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2007회계연도 기준 63.7%로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7.4%(2006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가짜환자가 많은 결과로 자동차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이에 대처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배법을 개정,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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