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불포함 … 투자심리 위축

사장단, 추가 세제공제혜택 요구방침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권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고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은 증시부양을 이끌기에 부족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지난 1일 정부는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투자자 과세 개선 △간접투자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개선 △신탁자산 귀속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증권, 선물, 여신전문금융회사 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에 추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권업계가 우려했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나 해외투자펀드의 비과세 기간 단축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변동성이 커진 증시상황을 안정화하기에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오히려 투자심리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도 “증권사 들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이라며 “증시부양 대책으로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감소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축소로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경기상황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연구원은 공모주식펀드의 비과세 기간 1년 연장과 파생상품의 거래세 면제에 대해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만큼 추가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협회도 지난 4일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정부에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사장단은 지난 2004년 이후 주식투자자금이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율이 과거와 같아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증권사 사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거래세에 농특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다”며 “투자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립식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의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자금 조기집행과 퇴직연금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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