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 행위 제재

지난 24일 전원회의서 결정

 

동양그룹 소속 계열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동양파이낸셜 등 3개사(이하 동양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양 3사가 해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회사인 동양캐피탈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양 3사는 토러스펀드(Taurus Capital)를 통해 계열회사인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동양캐피탈로 하여금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마이클럽닷컴코리아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원리금 47억원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양 3사는 1999년 투자, 설립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토러스펀드의 펀드운용 잔액을 사용해 지난 2004년 10월 12일 토러스펀드가 대주주(지분율 99%)로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유상증자(50억)에 참여했다.

그리고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그해 10월 14일 유상증자 자금으로 전환사채원리금 47억원을 동양캐피탈에게 조기 상환했다.

당시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11월 15일 계열회사인 타이젬(현 동양온라인)과 자산, 부채 일체를 포괄해 양도하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유상증자에 투자한 50억원을 전액 손실로 처리, 실질적 자산 가치가 거의 없게 돼 동양 3사는 투자원금이 소진된 토러스펀드를 만기일인 2009년 11월 1일보다 훨씬 앞선 2005년 12월 23일자로 조기에 청산했다.

공정위 조홍선 과장은 “이번 동양 3사의 경우처럼 부당지원행위가 단순히 지원주체가 직접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중간 매개체로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까지 동원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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