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강제성 부족

불명확한 교육 방법 제시

퇴직연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입자를 위한 교육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원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가입자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퇴직연금 교육제도의 강제성 부족과 명확하지 않은 교육방법 제시 등의 요인으로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강제성을 띤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무진도 교육에 대해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1년에 1회 이상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사업자(금융사)가 교육을 권할 경우 교육에 따른 업무 중단 등의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담긴 종이 한 장을 가입자에게 줘도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직까지 퇴직연금이 가입자에게 생소한 제도인 만큼 법에서 정한 매년 1회 교육 실시하는 요건은 제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 했을 경우 제32조2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별다른 벌칙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아직까지 교육 미실시로 적발된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도 교육방법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며 교육의 질적 차이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면교육이 교육이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말이면 퇴직보험과 신탁에 가입된 기업의 경우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 퇴직연금 가입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교육 개선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5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는 약 787만명이며 적립금액은 작년 8월말 1조5403억원에서 4조3091억원으로 증가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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