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규제사례 드물어

감독규정과도 정면 배치

보험과 카드업계의 수수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법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감안한 합리적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의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험료결제 수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여부는 전적으로 보험사와 계약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형사처벌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성보험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예정이율 부리의 문제가 발생하며 기존계약이나 신규계약에 관계없이 카드납부를 허용하면 기존계약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을 보험사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서 연구위원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보장성보험과 홈쇼핑 등 일부 비대면채널의 상품에 한해 허용해야 하며 보험사와 계약자 자율적 판단 하에 일부 보험종목에 국한해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험감독규정에 ‘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획일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영국, 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은 하지 않는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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