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불명확 혼란 가중

업무부서간 시너지 효과 저해

증권업계가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개편에 고심하고 있다.

기업금융부문과 투자금융부문 관련 부서간 정보제공 및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 일명 차이니즈월(Chinese Wall)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PI팀의 소속 문제가 골치거리다. 현재 PI업무 담당 부서는 전략기획본부, IB, 자산운용본부 등으로 각 부서에서 소단위로 존재하고 있으나 자통법이 시행될 경우 별도의 PI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차이니즈월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지만 법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개편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차이니즈월은 부서간의 장벽을 둠으로써 업무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등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부서에 PI가 속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별도의 PI조직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법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차이니즈월을 적용해야 하는지 조직구현에 대한 감독원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IB사업본부에 소속된 PI팀을 차이니즈월에 따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증권의 경우 IB사업본부 산하에 있던 PI파트를 캐피털마켓 트레이딩(CM)사업본부로 이전함으로써 규정을 충족시켰지만 트레이딩이 자기자본을 이용한 단기투자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이니즈월은 PI팀 소속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부서 내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까지 차단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자통법에 따라 PI만을 위한 전담조직이 마련되면 다양한 투자채널을 막을 수 있으며 결국 PI를 일원화된 투자로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서간 단절로 인해 자기자본 투자를 위한 정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PI팀은 조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IB 활동, 특히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부서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자기자본 투자(PI)와 법인영업부 등 수익창출 기반을 IB사업부로부터 분리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차이니즈월 법규정은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중장기적인 이점이 있지만 부서간 분리만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정보교류가 차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감독원의 조직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 제정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익과 증권사 발전이 함께 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보의 장벽 금융시장에서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은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업종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로 통한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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