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무회의 통과

퇴원지시 근거마련…보험금누수 줄 듯

 그동안 자동차사고 환자, 그중 꾀병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미비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보험금도 수백억에 육박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 층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동차보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를 통해 제출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현재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줬으나 앞으로는 전액 보상해준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했으며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할 경우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 밖에도 책임보험 외에 추가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으며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되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일본과의 교통사고환자 입원비율 비교 (책임보험 기준)

 구분

  한국 

 일본

 2000년 

 75.1% 

 11.0%

 2001년 

 72.5% 

 10.2%

 2002년 

 72.2% 

 9.6%

 2003년 

 73.9% 

 9.1%

 2004년 

 71.9% 

 8.5%

 2005년 

 70.8% 

 7.9%

 2006년 

 68.0% 

 7.4%

 평균 

 72.1% 

 9.1%



 
 
 
 
 
 
 
 
 
 
 
 
향후 병원비 예상 절감액(2006년 기준)

 구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전체평균 

 입원료 및 식대구성비(%) 

 34.8 

 40.0 

 43.0 

 45.8 

 42.6

 환자 1인당 평균입원일수(일) 

 36.3 

 12.7 

 8.6 

 7.7 

 9.0

 병원진료비(억 원)

 968 

 1,981 

 2,032 

 3,450 

 8,514

 입원일수 1일 단축 시 병원비 절감액(억 원)

 9 

 62 

 102 

 20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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