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자 선정

맞교환 법규상 문제없어 증가

 

금융회사간 퇴직연금을 맞교환하는 짝짓기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입한 지 3년째를 맞이한 퇴직연금제도는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 예상한 만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가 예상만큼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회사간 퇴직연금가입자를 맞교환하는 바터(barter)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퇴직연금이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간 이익을 위해 특정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물물교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을 맞교환한 금융회사는 굿모닝신한증권과 대신증권,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증권과 삼성화재는 계열사끼리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도 대한생명과 퇴직연금 맞교환을 위한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금융회사간 맞교환이 성행하는 이유는 두 회사간 이해관계 때문이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퇴직연금은 금융사마다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두 회사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신증권과 퇴직연금사업을 맞교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부분은 다른 제휴방안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도 “퇴직연금사업을 맞교환함으로써 향후 퇴직연금 보완책에 대해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금융회사간 퇴직연금사업 맞교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홍영기 수석은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은 많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의 퇴직신탁·보험에서도 맞교환이 관례처럼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이 노사합의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법규상 금융사간의 맞교환이 규제 사항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금융사간의 단합 등 불공정한 소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회사간 퇴직연금 맞교환 관행으로 인해 정작 다양한 혜택을 누려야할 가입자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은 근로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수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다”며 “회사간 이해관계로 퇴직연금 사업을 진행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일갈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LIG화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尹惠鎭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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