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신용카드제도 개선안 발표

신용카드시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1일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수수료제도, 결제범위, 업무영역, 시장진입 등 신용카드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밝혔다.<표 참조>
주제발표를 맡은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평균 수수료율이 높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수수료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중재를 통해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찬우 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수납의무제도 및 결제방식별 가격차별화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나 거래의 투명성 훼손, 세수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실효성 측면에서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 일부 허용 △수납의무제도 완화 △과당경쟁 제한 근거 마련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인센티브 강화 △결제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 허용방안은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이 회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그만큼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작동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현 가맹점 수수료의 1/3~1/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결제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허용한다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한다는 것이다.
수납의무제도 완화와 관련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시 가맹점의 협상력이 제고돼 지금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찬우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단 정 연구위원은 수납의무 면제대상을 소액거래로 제한하는 규정이 지켜지면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를 위한 가맹점의 현금가격 할인제공 가능성은 크게 줄어드나 고객의 현금연수증 수령 필요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부가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정찬우 연구위원은 회원에 대한 연회비 면제와 무상 부가서비스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을 막고 이로 인한 비용감소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정 연구위원은 결제방식별로 세제혜택을 차별화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고 추가인하여력이 있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법개정 전과 동일하게 연간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하고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의 경우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신용카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표>신용카드제도 개선 방향

             구분                         

 내용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 일부 허용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차별화 허용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
  -현금결제능력이 약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불이익

  -현금이용자에 대한 가격할인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세수감소와 거래의 음성화 발생 우려

 수납의무제도 완화

  ·일정금액 이하(1만원)의 거래에 한정하고 현금거래

   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일정부분의 세수감소 불가피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과당경쟁 제한 근거 마련

  ·연회비 면제, 무상 부가서비스 제공의 제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하는 반론 가능

 체크 및 직불카드 사용 인센티브 강화

   ·결제방식별 세제혜택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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