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펀드 대비 가입자 성향도 뚜렷해

稅지원기준과 괴리…건전성에 부적합

 

변액보험을 통해 투자되는 펀드의 세제혜택 제외 방침과 관련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변액보험 판매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급격히 얼어붙은 금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장기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금융시장 불안심리 팽배와 실물경제 침체 조짐까지 보인데 따른 단기처방인 셈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세제지원 대상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 펀드’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CP(기업어음)에 투입하는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국한된다.

보험사의 변액보험 등과 같이 다른 채널을 통한 펀드투자 상품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장기펀드 세제혜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변액보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 상품의 경우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기 펀드와는 성격부터가 다르다. 단기펀드는 수익률에 중점을 둔 반면 변액연금 등은 투자수익, 위험담보, 세금절감 등의 목적이 강해 일단 수요대상에서 차이가 생긴다.

또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도 투자기간 3년 누적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다. 월 납입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최대 110만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세제혜택 대상 제외가 변액보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다. 세제혜택 적용은 주식편입비율 60%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 최저 원금보장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의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펀드는 가입과 동시에 투자처가 결정되고 중도변경이 어려우나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펀드운용 방법을 상시 변경 가능하다는 점에 미뤄볼 때 국내 증시에 60% 이상을 확정, 투입해야하는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다.

이밖에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혜택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세제혜택 대상 범위 안에 포함되면 오히려 이중혜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보험업계의 정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관련 별다른 어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월말 현재 변액보험 누적수입보험료는 47조원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약 80% 가량이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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