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머니 투자처로 아시아주목

율법에 맞는 법제도 정비 절실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지식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중동협회는 지난달 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슬람금융과 한-중동 경제교류’라는 주제로 이슬람금융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과 중동 간의 경제 및 금융부문의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한국중동협회 한덕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구의 글로벌 금융체제는 한계에 달했으며 이제는 아시아와 중동 간 유기적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이슬람금융과의 교류는 현 국내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동 간의 금융교류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덕규 회장은 강조했다.
 이슬람금융이 최근 금융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원인은 위험요소를 피하고 고리대금 및 이자 금지, 부당담보를 금지하는 등 율법에 근거한 자금운용의 특성 때문이다.
이집트 중앙은행 이스마일 핫산 무함마드 전 총재는 “모든 금융거래는 비즈니스 자체만을 위한 것이며 대부나 대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목적이 개발이라는 점에서 이슬람은행은 ‘개발은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밖에 전통은행과의 호환이 가능하며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슬람금융은 축적된 금융자산을 위한 좋은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경제특별고문 에삼 리파트는 “최근 미국과 아랍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이슬람금융은 아시아를 좋은 투자처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안전성과 수익성을 필요로 하는 아랍국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금융연합회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석유수출로 인한 수익이 1.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이슬람금융은 막대한 자본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슬람국가뿐만 아니라 비이슬람국가인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도 이슬람금융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이슬람채권인 스쿠크를 도입해 국제적인 채권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일본도 작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금융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안수현 교수는 “이슬람금융을 자국에 유치하지 않는다면 금융허브를 표방하는 의미가 없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 제도정비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슬람금융 유치는 사회책임펀드와 같이 새로운 수요자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에너지, 친환경사업 등 중소기업의 자금도달 창구로서 유용하다”고 그는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4개 증권사에서 스쿠크 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법제도 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안수현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은행법의 제한성 △금융상품 구조의 차이 △이슬람금융계약인 무샤라카, 무다라바 도입의 불가능 등 요인으로 인해 이슬람금융 도입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에 준수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한국과 중동 간의 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尹惠鎭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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