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 금융委와 협의

연체관리에 효율적 대비

 

카드사간 복수카드정보 공유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객 한명이 4곳 이상의 카드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내역(이용한도 및 실적) 등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여신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복수카드 3장(서로 다른 회사의 카드소유 기준) )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시장 위축으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즉 경지침체 등에 따라 소비자의 자금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신용카드사의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카드정보 공유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는 허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카드사들은 약 200만 명의 회원정보 추가 공유가 가능해 더욱 엄격한 기준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부여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관리와 연체가능성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공유기준인 4개 이상의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9월말 기준 760만 명에 달하며 경제활동 인구 2000만 여명을 근거로 3장 이상 소지자를 산출할 경우 약 10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협회 이강세 상무는 “복수카드 정보공유 기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며 “카드회원에게 적정 신용한도를 부여하고 여신금융사의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상무는 “카드사태 때 회원들의 돌려막기가 가능했던 것은 채무상환 능력대비 과도하게 한도가 책정됐기 때문”이라며 “다수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는 채무불이행자를 줄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