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적 없는 고객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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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지난 13일 헌번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세액환급 청구) 무료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미 정상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한 기존 납세자의 세금 환급을 도울 계획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선착순 1000명에 대해서 하나은행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이번 환급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무료 대행서비스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이 300만원(2007년 납부기준) 이상인 자로 은행 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경정청구(세액환급 청구)권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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