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C형 매년 10%이상 낮춰

이르면 다음달 상품 출시될 예정

 

판매보수가 매년 인하되는 펀드가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 최봉환 위원장은 지난 20일 펀드 투자의 장기화를 위해 스텝다운방식인 CDSC(이연판매보수) 프로그램을 판매보수에 적용,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점차 차감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약관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봉한 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클래스 C형’에 가입하면 최소 4년간 판매보수가 매년 10%이상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즉 연 1%의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 C형’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첫해는 100만원을 내야하지만 1년경과 후에는 90만원, 2년 후에는 81만원 등으로 낮아지는 방식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클래스 C형은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클래스보다 판매보수가 대략 1.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의무화한 것이며 클래스 A, B, D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연보수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채권형 펀드를 제외시킨 이유는 판매보수 자체가 낮고 시스템상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현재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펀드도 개정된 표준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단 1년 이상 된 기존 펀드의 경우 판매보수를 새로운 펀드와 동일하게 적용할지, 차감된 판매보수부터 적용을 할지 여부는 판매사의 시스템 가능여부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수익증권 최초 매입일 이후 2년 이상으로 전환되는 시점 전에 추가 설정이 일어나는 경우 추가 설정일과 관계없이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투자자의 청구로 인해 일부 환매가 발생한 경우도 중도 환매와 관계없이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처리한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표준약관 채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비표준약관 상품의 경우 매력적인 특징이 없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대부분 개정된 표준약관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일 판매보수 적용관련 표준약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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