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청회 통해 입장 피력

세부내용 변경 여부는 미지수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보험업계가 정부안(案)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포함시켜 줄 사항을 강조하는 등 막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진행과 금융겸업화 영향으로 은행 중심 금융그룹들의 보험업 진입 가속화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즉 이러한 환경 하에서 토종 선발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 경쟁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 마련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주 보험연구원이 ‘보험제도 선진화 둘러싼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보험업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일반적인 사례와 차이가 있고 기존 모집제도와 기능 및 역할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판매 전문회사에 주어지는 가격협상권과 소액보험금 지급권한을 제외하고 보험중개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등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또 배상 자력이 있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직접 책임지도록 판매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보험소비자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신용카드 업무(겸영)와 예·적금판매 업무(부수)를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주주 자격유지 요건 강화 부문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의 운영과 무관하게 이뤄진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아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경우 소유권도 박탈돼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주자격 박탈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업계는 최종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오는 9일 예정된 공청회에서도 재차 피력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신학용 회장)는 금감원 대강당에서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참여,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 지배구조 요건 강화 등을 중심으로 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보험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태현 보험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패널들의 열띤 토론 및 논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 보험연구원 이태열 박사와 금융연구원 이석호 박사가 각각 보험, 은행권 입장에 서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생보협회 정진택 상무와 손보협회 양두석 상무는 각 업계의 현안 중심으로 필요사항을 주문할 예정이며 한양대학교 전우현 교수는 개정안 중 판매채널 중심으로 의견 개진에 나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된 내용의 일부 보완 및 수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기존 안 조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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