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도 보상 받을 수 있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다반사

 

“전북 김제에 사는 김 씨는(여, 37) 2005년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H손보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후 2008년 8월부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실효됐다. 설계사로부터 계약이 실효돼 부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를 방문, 계약을 부활하려고 했으나 피보험자의 6개월 전 뇌수술 경력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계약자는 납입 최고 안내장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마저 보험사가 보냈다는 안내엽서 조차 받지 못했다”

이처럼 실효예고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보험계약이 실효돼 보험사로부터 계약부활을 거부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예상될 경우 ‘실효예고통보’를 만료 15일전에 보내야 한다. 이때 납입최고 안내장은 법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

간혹 보험사들은 실효예고 기간 경과 후 실효안내 엽서만을 보내고 실효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경기악화로 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만 보험사의 안내 없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밀린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보험사고 시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 보험료 수금방법 약정에 따라 보험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의 지로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해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을 정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이기욱 정책개발팀장은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보, 고객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자는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주소 변경 시에는 보험사에 통지해 실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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