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검사업무 외 역할 미흡

업무확대 따른 포괄적 규제 강조

 

한국금융투자협회 창립을 앞두고 자율규제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체 예산 500억원에 달하는 거대 유관기관으로서 과거 협회들과는 달리 ‘자율규제’ 업무가 법으로 명시된 기관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자통법 이후 금융기관의 업무가 확대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시점에서 자율규제업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협회장 선출방식, 회비납부방식, 의결권 등을 둘러싼 각 협회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만 부각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됐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금투협이 안정적 수요기반확충과 업무영역을 위한 제도정비, 건전하고 공익적인 시장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 정비 등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합의 취지를 흐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노조 관계자는 “현재 각 협회는 자율규제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에 근거한 내부 의결기관으로서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협회 본연의 기능은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만 현재 증권협회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회원사에 내려보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통법이 발효되면 금융기관들이 투자은행업무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더욱 무리한 수익추구와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시행하는 과도한 캠페인과 저가 수수료 경쟁 등은 자율규제 업무인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금투협은 보다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 인력이 규제대상만으로 평가된 위치에서 벗어나 규제의 주체가 됐을 때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증권산업은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의 출범이 독점화된 거래소의 전처를 밝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자율규제위원회는 비상근체제이므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나 금융투자협회는 상근체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