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완료 … 1월부터 적용

이달에 계약이 만기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 가입자 중 90% 가량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1월 만기 예정인 이륜차 보험계약 3만4632건(자가용, 관용 포함)에 대한 할인할증평가를 완료하고 3만1094건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이는 전체 평가 대상의 89.8%에 해당한다. 할인유예 계약은 3538건(10.2%)이다.
2007년까지는 이륜차보험은 사고 유무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내용은 지난해 이륜차 할인할증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무(無)사고 연수별 할인등급요율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매년 10%씩 최대 60%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배기량 50CC 이상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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