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업무영위 적합성 분석

대출금리 상승등 부작용 우려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하게 될 경우 해당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대될 뿐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또한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보험사 지금결제업무 영위와 관련된 소비자 및 국제적 정합성 측면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가 시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석호 연구위원은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정보·전산 인프라 구축비용, 금융결제망 참가비용, 각종 위험관리 비용 등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오히려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지급결제용 상품을 출시할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금융기관간 상품경쟁 심화로 인해 시중은행은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들어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저원가성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CD나 은행채 발행에 집중,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일반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사 소유의 자산으로 해석돼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석호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특별계정의 자산도 보험사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일반 계정의 자산과 구분해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귀속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특별계정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가 계정의 자산에 대해 배타적으로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나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사의 자산과 구분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 자산 또한 채권단의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100% 외부 위탁한 보험사의 지급결제 자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압류, 가처분 금지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자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석호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보험권에서 주장하는 선진국 사례는 직접참여 방식이 아닌 간접참여 방식”이라며 “캐나다에서 보험사 등에 지급결제망의 간접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지급지시, 청산 및 차액결제를 모두 대행은행을 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비예금수취기관이 겸영방식으로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하는 것보다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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