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준수자보다 14% 상회
 
과거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대인사고 발생률이 법규준수자보다 평균 1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간(2007년 9월~2008년 8월)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1097만2118명)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자 중 3.5%가 중대법규위반 경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이 절반에 가까운 46.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2.8%, 중앙선침범 8.0%, 속도위반 3.8% 등 순이었다.

이들의 중대법규별 사고발생률은 중앙선침범이 36.9%, 신호위반 21.7%, 횡단보도위반 20.3%, 속도위반 11.7% 순으로 법규준수자보다 높았다.

보험가입자 중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남성이 4.1%로 여성의 1.8%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대인사고 발생률은 여성가입자가 남성보다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법규 위반자의 성별 사고발생률은 남성의 경우 중앙선침범 40.8%, 신호위반 24.6%, 횡단보도위반 24.0%, 앞지르기위반 17.8% 순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보도침범 68.5%, 중앙선침범 28.6%, 음주운전 22.1%, 속도위반 18.7% 순이었다.

또 20대 69.8%, 50대 15.0%, 30대 10.5% 등으로 보험가입연령이 낮을수록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대법규위반 경력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인사고 발생률이 법규준수자 보다 높았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법규준수자도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60.8%나 높았다.

이밖에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중 RV형 차량 가입자의 대인사고 발생률은 법규준수자의 평균 보다 19.3%, 중형 17.1%, 봉고형 15.4% 순으로 높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은 행정처분, 보험료할증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발생확률 자체를 높여 타인과 자신에게 심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평상시 교통법규준수를 생활화해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성숙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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