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자 가이드라인 변경

업무 추가로 가입 증대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법규가 마련됨에 따라 예탁원의 예탁결제회원 기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자통법의 시행으로 예탁결제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탁·결제회원에 대한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자통법 시행 이후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회사의 도입에 대비해 예탁결제시스템의 참여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증권예탁결제원 리스크관리팀 유춘화 파트장은 “‘Add-on’방식의 인가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투자회사 또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다양한 소규모 금융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춘화 파트장은 이에 “현재 예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참여자 중 증권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중개업, 매매업에 한정돼 있었으나 자통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변경, 투자일임업, 자문업, 신탁업의 추가로 예탁결제 회원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예탁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자격이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8항 각 호의 기관, 외국예탁결제기관, 외국법인,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로 정한다.

또한 증권등의 보유 및 거래현황 등을 심사해 계좌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자통법 시행으로 예탁결제원이 결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법상으로 확고히 함에 따라 결제회원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즉 결제회원에 대해서는 예탁자 중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상,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8%이상 등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결제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유춘화 파트장은 “결제회원의 경우 결제불이행시 그 영향이 시장 전체에 파급되는 시스템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예탁자의 자격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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