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맞춰 집합투자업 신청

사모펀드 및 특화 상품 기대
 
주요 증권사가 집합투자업 인가 신청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증권사들이 집합투자업 인가 신청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말 집합투자업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사업마련을 위한 계획안을 임원에게 제출, 현재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계획대로 회사 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나고 금융당국에서 집합투자업 인가 승인이 완료되면 우리CS자산운용과 별도로 자산운용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투자증권 유무상 차장은 “현재 준비 중인 회사 내 자산운용팀은 자산관리 영업지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계열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중복되는 업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우리CS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로 대중적인 펀드에 집중할 예정이며 사내 자산운용팀에서는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는 사모펀드 등 특화된 펀드 등을 치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 상품기획팀 박준형 과장은 “회사 내 운용팀이 마련되면 초기에는 인덱스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나 향후에는 고객맞춤형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자통법에 따라 이해상충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집합투자업과 투자중개업 등 간의 독립된 공간 및 전산설비를 별도로 구성하고 임원 겸직을 방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23일 ‘현대자산운용’ 예비인가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 자본금 300억원으로 마련된 현대펀드(가칭)는 계열회사로 추가된 상태이며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후 현대자산운용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자산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기인해서 예비인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자통법이 시행되는 2월 4일 전까지 예비인가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자통법에 의해 다시 집합투자업 예비인가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민감한 시기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현대증권과 별도로 자산운용을 마련한 것은 이해상충방지의 일환이며 향후 현대증권이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집합투자업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증권사는 대우증권 외 몇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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