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년 특별퇴직제 실시
하나은행이 조직개편에 이어 인력구조에 나섰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 8일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준정년 특별퇴직제 도입’ 내용을 포함한 단협을 체결했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는 만 45세 이상,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제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희망퇴직은 각 직급별로 나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 보상금을 확대하고 젊은 직원들과의 보상액에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이다.
관리자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 만 45세(1953년생)이상 직원이 해당된다.
대상 중 만 50세 이상은 특별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합쳐 평균임금의 31개월치를, 만 45세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의 경우 평균임금의 24개월치, 후선배치역은 평균임금의 27개월치를 보상해 준다.
책임자의 경우 만 13년 이상 일하고 만 42세 이상이 대상이다.
만 47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31개월, 만 42세 이상 만 47세 미만은 24개월치를 보상한다.
일반 직원은 만 13년 이상 일하고 만 38세 이상이 대상이다.
만 40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31개월치를 보상해주고 38세 이상 40세 미만은 22개월치다.
이밖에도 자녀학자금이 지원된다. 1인당 자녀 2명까지 2800만원 이내에서 퇴직 이후 7년 동안 실등록금을 지원해준다.
하나은행 노조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희망퇴직은 각 직급별로 나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 보상금을 확대하고 퇴직직원들간 보상액에 차이를 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인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퇴직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접수받는다.
하나은행의 희망퇴직 실시는 지난 2004년 이후 5년만이며 당시 450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