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임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신·경분리방안 오는 2월이후 발표
 
“중앙회와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장 임기 단임제’와 ‘인사추천위원’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임 제한이 없는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전무와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추천권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중앙회장의 인사권한을 넘겨 받는다.

1조합 1표 원칙인 중앙회장의 직선제 선출방법도 개편한다.

개편 이유는 선거과정에서 상호비방, 민원 등 직선제 부작용으로 인한 조직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판단에서다.

중앙회 감사기구는 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토록하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을 금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최병원 회장은 “인사에 관한 모든 회장의 권한을 전부 내놓을 것”이라며 “단임제도 자신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고강도 인력구조조정과 함께 신·경분리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집행간부의 정수를 30% 감축해 현행 16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상위직급(1~2급)은 통폐합 운영하고 상위직 승진제를 폐지한다.
본부조직도 현행 67부에서 53부로 20%이상 슬림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010년까지 작년말 퇴직한 상위직급은 330명을 포함해 1000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까지 유예됐던 신·경분리작업은 가속도가 붙었다.
경제사업은 산지·소비지 유통사업 기능을 재조정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4개 유통자회사를 1개사로 통합하고 신용부분 자회사는 금융투자회사로 통합 또는 수직계열화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발주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2월 사업 분리방안을 확정,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병원 회장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되 신용 부문의 수익을 일정부분 경제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월 의견수렴 후 3월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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