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리보전 위해 재계약불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제외돼
 
“내가 이 은행에 바친 인생이 얼마인데...”
 
국민은행 ‘내부 통제 점검반’ 비정규직원으로 근무중인 강 모씨는 갑작스럽게 사측으로부터 재계약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을 내부통제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강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은 인원은 총 457명으로 올해 각각 재계약 시점이 되면 모두 자리를 떠나야 한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내부 통제 점검반’은 2005년 대규모 명예퇴직 시 명퇴금을 받고 퇴직한 은행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국민은행은 당시 이들을 한마음 회사 등 은행 관련 회사로 재취업을 알선했고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은행 경력을 살려서 내부통제 업무를 맡아왔다.
 
강 씨는 “나이는 많지만 젊은 직원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맡게 됐다”며 “외국인 주주와 고객에게 투명경영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부심은 또다시 구조조정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 제1순위가 된 셈이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는 희망퇴직제를 실시 중이지만 유독 국민은행은 계약직 노동자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상실감은 더욱 크다.
 
부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정규직원 자리보전 때문에 해고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강 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니다”라며 “기존 내부통제점검자들은 계약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채권추심업무(KB신용정보) 또는 용역경비(당행 영업점) 일자리 알선하는 등 은행업무 관련회사에 순차적으로 재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인사적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무기계약직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노동조합도 “일부 내부통제반 직원은 3년 이상 은행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무기계약직원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위한 대안책이 없다고 전했다.
 
대부분 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 계약불가 파장이 ‘눈물의 비디오’ 속편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며 우려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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