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RX·증권법학회 심포지엄’가져

100% 민간 소유 기업의 공공화는 불법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지난 13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이란 주제로 증권선물거래소(KRX) 주최, 한국증권법학회 후원으로 마련된 심포지엄에서 한양대 법대 정호경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호경 교수는 ‘공공기관 지정의 적격범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거래소 공공지정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면밀히 발표를 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의 사회로 경희대 경영대 권영준 교수, 연세대 법대 김성수 교수, 파이낸셜 뉴스 이장규 부장, 성균관대 법대 임재연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먼저 한양대 법대 정호경 교수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이 정부가 출연기관이나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관인 만큼 모든 주식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순수한 사기업인 거래소는 공공기관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호경 교수는 “사기업으로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조항(공공기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은 위헌 소지 개연성이 크다”며 “사기업을 포함할 경우 헌법상 영업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세계 단일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지정이 된다면 공공기관법상 공시의무사항 등으로 거래소의 경쟁력에 심한 타격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법대 임재연 교수도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연 교수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보수적인 경영으로 인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부터의 신뢰도 떨어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아니며 그 근거는 시장이용 시 거래당사자는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도 국내 우량기업들이 세계 각 거래소에 복수상장돼 있고 거래당사자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외 거래소를 선택,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 뉴스 이장규 부장은 자통법과 연관지어 공공기관 지정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이장규 부장은 “정부는 자통법을 통해 자본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는 한편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판단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포괄주의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질 것이며 이들이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이뤄질 것인 만큼 민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거래소는 자통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아 과열규율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법대 김성수 교수는 현 정부의 행보는 반 법치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수 교수는 “헌법 제126조에 따라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관리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발생할 경우 외에는 금지돼 있다”며 “현재 긴급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희대 법대 권영준 교수는 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등 공공성 확보와 관련 사항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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