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요건 1000만원 상향 조정

오는 2월부터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고위부도, 어음의 위변조 등 금융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와 17개 시중은행은 어음의 고위부도 가능성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목적은 현재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해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구체적으로 계좌개설시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평가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어음(기업어음 포함)에 대해서는 발행등록제를 실시해 어음의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어음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어음의 공신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 어음발행등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신용도 낮은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해 고의 부도 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어음의 위변조 등 사고예방을 할 수 있어 어음결제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과 함께 은행에서는 ‘기업어음증권’ 용지를 교부한다.
 
기업은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해 기업어음(융통어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이 내어준 ‘기업어음증권’이라고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준비해 사용하고자 하는 거래처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모든 점포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으며 각 은행별로 거래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설명 중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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