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이유로 유동성 지원 철회

수그러들 키코 불씨가 재점화될 조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통화옵션상품 키고(KIKO) 피해 기업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 이후 가입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해지통보에 대해 잔여 계약금을 조기청산하지 않은 이상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패스트트랙(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철회, 부동산 담보해지 불가, 거래통장 출금 금지 등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메모리 설계 전문 A사는 법무법인의 조언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가입한 480만달러 규모의 통화옵션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신한은행에 최근 발송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KIKO 계약의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해지 시 청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B사는 최근 신한은행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해지통지를 취소 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구두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소송중인 업체라는 이유로 정기적금 해지와 주거래 은행 변경을 위한 부동산 담보 해제 요청도 거절당했다.
 
이에대해 신한은행은 키코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송과 무관하게 중기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33개 업체 중 14개 업체에 대해 총 2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송 기업 중 19개 기업은 신규 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신한은행측은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본점에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독려했겠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이같은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며 “본점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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