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 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다.
면책요건은 자금지원과 관련 부실여신 발생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경우다. 적용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안을 기초로 각 은행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