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대상자 확대 논의

퇴직금 기준 이견 ‘팽팽’
 
 
우리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직지원제도와 관련 대상자 및 보상지급안을 놓고 노사가 의견조율 중이다.
 
우리은행의 전직지원제도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신청 대상자 부문이다.
 
노사는 매년 시행한 전직지원제도에서 과장급 43세 이상, 행원급 38세 이상 등으로 분류된 직급별 기준을 확대해 퇴직 대상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전년도 제도시행 기준은 5급(대리)의 경우 12호봉이였으나 올해는 2호봉 낮춘 10년차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예금보험공사가 전직지원 신청자 수를 확대하길 원해 타협안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은 1인당 조정영업이익이 기준치를 2분기 연속 밑돌아 4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은행측은  10년 근속자를 전직대상 기준으로 제안했다가 노동조합에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10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수는 8000명이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전년보다 많은 24~29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은행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길 원하는 눈치다.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특별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월평균 임금의 21개월치를 지급하지만 업무추진역이나 직무 미부여 직원 또는 고호봉·고연령 직원의 경우에는 최대 26개월치가 제공된다.
 
우리은행 노사가 전직지원제도에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년보다 시기는 앞당겨 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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