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가능토록 노사 합의

대고객 마케팅에 긍정적 효과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 첫 사례로 향후 은행권 퇴직연금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3월 중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조율 중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사간 대화가 이어져 왔다”며 “올해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인해 도입이 불가피해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기존 퇴직금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제한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인출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될 예정이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노동조합은 현재 퇴직금누진제에서 확정급여(DB)형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퇴직금은 법률 개정 전까지 중간정산이 가능토록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1년부터 퇴직연금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충당금 부담도 줄어들어 자산건전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향후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연금신탁부 윤상규 차장은 “지난해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국민은행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며 “퇴직연금을 자체적으로 도입할 경우 대고객마케팅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한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지주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지주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총 주식수의 19%에 해당하는 7800만주를 발행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방안을 결의한 바 있다.
 
신규 발행주식의 20%인 1560만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며 1주당 발행가액은 25%의 할인율을 적용해 다음달 13일 최종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장급의 경우 우리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약 2400만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3월 중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이 사외에 위탁한 퇴직금 규모는 2348억원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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