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역별 특성 고려할 필요

전반적 경영안정성 저해 초래
 
 
‘보험업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개정 법률안을 놓고 보험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폭 규제가 강화된 개정안이 보험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보험경영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관련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 의원입법으로 접수돼 현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들이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보험사 대주주요건으로 충분한 출자능력(자기자본비율 300% 이상 및 차입금이 아닐 것), 건전한 재무상태(부채비율 300% 이하 등), 사회적 신용(최근 5년간 금융관련 처벌사항이 없어야하고 부실금융기관 주주가 아니어야 함) 등을 명기했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 대주주에 대해서도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심사토록 했으며 대주주 자격유지 요건 미달 시에는 6개월 이내 자격요건 충족 요구와 이 기간 동안 10%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은행법과의 규제 차익 △지속 가능한 보험경영의 불확실성 증가 △과도한 대주주 규제 △고객 피해 및 타(他)주주 권익침해 △요건 보완·시정 기회 부재 △소급입법 문제 발생 △자기책임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 등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다.
 
먼저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과 관련 보험업의 경우 주식소유한도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모든 주주가 적격성 유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또 보험은 소유규정에 대주주 주식소유제한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 은행의 주식소유한도 초과기준(10%)을 적용,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최대주주 본인의 위법행위와 무관한 특수 관계인의 위법성까지 심사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산업자본비율이 높은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 자격유지 대상 범위가 특수 관계인 주주 및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 산업계의 리스크가 보험경영까지 확대돼 지속가능 경영에 위협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특정 대주주의 과오로 보험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해당주주와 관련 없는 주주의 권익침해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 법안은 철회돼야할 것이라며 업계공통 의견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는 향후 법안의 타당성 등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작성,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