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완료

TFT운영…법제화 작업예정
 
 
은행, 보험, 증권, 여신 등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을 하나의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판매전문업’ 도입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도도입을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최종 완료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TFT를 구성,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그리고 향후 관련사항을 단행법으로 입법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내년 9월경 금융상품 판매전문업 도입을 예정했으나 최근 올해 말까지 입법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 시행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상품 판매전문업 최종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먼저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매업자의 책임 강화’와 관련 보고서는 독립 판매업자는 자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연계판매업자에 대해선 일정규모 이상의 비전속, 복수업종 유형에 한해 판매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판매업자의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증은 유지해 인정토록 했으며 ‘독립금융판매업자에서 독립성의 요건’으로 △금융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종사자에게도 이를 행하지 말 것 △금융업자의 지분투자를 받지 말 것 △법률상 판매가 허용되는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것 등 3가지를 명시했다.
 
‘복수소속, 복수업종 판매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판매업자는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예금판매 시에는 인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또 건전성 규제는 독립 판매업자와 예금전문판매업자에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도입에 대한 금융사들의 입장은 대부분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원칙적 반대, 여신협회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후 도입 등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많은 금융회사들이 제도 도입을 꺼리는 것은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필요성에 대한 사전연구 부족 및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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