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장파업, 1단계 신청불가

대주주자격요건 미달社 ‘망연자실’
 
 
신규사업 인가신청 자체가 차단되자 증권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 방향과 운용계획’을 통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2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리스크가 낮은 일부 업무 추가는 허용하나 장외파생상품업, 집합투자업 등 신규인가는 2단계로 미룬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집합투자업과 선물업 등을 준비해오던 증권사들이 금융위의 인가지침 방향에 따라 사실상 신규 사업이 미뤄져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 자격을 맞추지 못한 동부, NH투자, 키움, 삼성, 하이투자증권 등도 집합투자업, 선물업 등 신규사업 마련에 한창이나 이번 인가신청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또 금융당국은 계열사에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물회사를 계열사로 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은 선물업 진출이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도입 취지가 글로벌 IB와 경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현재 감독기관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사업확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인허가 이후에도 펀드별 약관심사 등 금융감독원의 관리·규제가 가능한데 이같이 지침을 발표, 인가신청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불황기에 사업을 준비해 호전이 될 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수익을 내야하는데 당국이 인가신청 자체를 차단해 사업 준비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인가신청을 하면 적어도 3~4개월 이후 인허가가 결정난다”며 “금융위기가 호전 될 때 인가신청에 들어가면 이미 허가를 받은 증권사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이번 인가신청에서 제외된 증권사들도 대주주 요건 관련 규제가 빠른 시일 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업을 영위해온 증권사에 대해서도 신설증권사와 동일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인정받은 증권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정한 기준없이 상황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가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인가신청 준비에 혼란스런 모습이다.
 
실제로 한 실무자는 “구비서류 등에 대한 당국의 내부지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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