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등 포함 12월말까지

여신금융회사들이 대출금 만기연장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오는 12월말까지 대출금(재약정, 대환대출 포함) 상환을 유예 받게 됐다.
 
하지만 담보 및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 중 △당해 기업의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담보보강이 필요한 경우 △요주의이하 기업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외 사유 해당 기업 △대기업이 보증한 경우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은 기업 가운데 △휴업, 파산, 부도, 폐업 △대위변제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만기연장 대상 보증서담보대출이 연체중인 기업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대출상품의 특성상 만기연장이 어려운 분할상환조건 등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금융사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11조5000억원으로 연체 중에 있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와 정상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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