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해고 對 인사적체 개선

오는 5월 분쟁조정 결과 주목
 
 
일자리나누기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이로인해 정규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고 일방적 퇴직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부에선 퇴직후 처우를 보장받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해고가 예정된 국민은행 내부통제 점검반 457명은 ‘부당해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차별시정을 요구한 상태다.<본지 2009년 1월19일자 3면, 국민銀 계약직 ‘한 은행에서 두 번째 퇴직’ 참조>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점검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재계약불가 방침으로 오는 7월까지 457명이 순차적으로 은행을 떠나게 됐다”며 “이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점검자는 각 영업점에서 금융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들에 대해 구조조정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 1월 170명, 2월 30명이 은행을 떠났으며 오는 4월에도 170여명이 계약이 만료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부분 3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정규직원 자리보존을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은행 내부에선 많은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리에 연연한다는 목소리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지난 2005년 희망퇴직에 의해 고액의 퇴직금을 받았으며 강정원 행장이 직접 계약만료 이후에도 처우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며 “인사적체 해소 및 내부인력 순환을 위해 용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반 직원들은 국민은행 출신보다 타은행 출신이 많다”며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는 것도 단순한 용역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현재 내부통제반은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혼재돼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인력 누수로 인해 오히려 업무는 과중된 상황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 되려 금융사고를 방치하는 꼴이다.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인력 누수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다른 부서 인력까지 임시 배치한 상태”라며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간 적절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부통제점검자 부당해고대책협의회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결과는 오는 5월 중 나온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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