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외국의 보험사들이 선진 금융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변덕스러운 시장 환경이 큰 밑거름이 됐다.
 
기업의 단기 더 나아가 중장기 농사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이들의 자산운용 전략을 보면 글로벌 시장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각국의 시장구조 및 특이성을 반영,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세워왔다. 따라서 현재 각국의 투자패턴과 자산선호구조는 상이하게 형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핵심 자산운용처인 주식, 회사채, 국공채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개발 등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국내 보험사들도 영업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에 노출된 환경 하에서 이를 타개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현재 상황보다 각 사별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 마련 등 환경 제공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침체기 때의 외국사
국가별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상이한 투자패턴으로 진화돼 왔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의 보험사들은 전통적으로 신용자산(채권 및 대출)을 선호해 왔고 영국은 주식투자를 활발히 해온 한편 유럽대륙 회사들의 경우 국채와 주식 혼합형태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선호해 왔다.
 
이는 각 나라별 또는 지역별 금융시장의 구조와 특성이 보험회사의 투자패턴과 자산선호구조를 결정해 온 것이다.
 
미국 금융시스템 내 기업금융은 주로 자본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에서는 회사채시장이 최대의 기업금융시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생보사들이 보다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용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도 기준 미국 생보사들은 일반계정 전체의 61%를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고 국채와 회사채 등 채권의 비중이 낮다.
 
이는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이지만 회사채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 등 관계 지향적(은행 중심적) 금융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보험사들은 투자 대상이 제한된다.
 
유럽의 회사채 시장은 최근 성장했지만 상품의 다양성, 발행자의 다양성,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즉 국채와 회사채시장에서 생보사들이 장기부채를 헤징할 장기 채권을 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본시장의 침체국면에서 보험사들의 재무성과와 취약성은 투자 및 자산운용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식에 비해 채권의 변동성이 낮은 것은 부채매칭의 효과성이 높은 점은 물론 채권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가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보다 경영성과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1990년대 물가하락과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많은 보험사들은 국채가 제공하는 수익률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을 찾게 되고 주식시장의 호황과 채권시장의 공급부족으로 많은 보험사들이 주식보유를 확대했다.
 
그 이후 주식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채권시장이 발달하면서 보험회사들은 다시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감독당국은 이런 시장압력을 축소하고 주가하락이 지급여력에 미칠 영향을 축소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유럽의 많은 보험사들은 신용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리스크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포함해 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를 시작했다.
 
미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금융시장이 침체했으나 유럽의 보험사들과 같은 심각한 지급능력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과를 거둔 것은 같은 기간 동안의 주가지수 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식투자 손실이 보험사의 재무 상태에 미친 영향이 작았다.
 
즉 동기간 동안 미국의 주가지수는 영국이나 유럽대륙에 비해 변동성이 낮았다.
 
신용손실로 인한 보험사의 경상이익은 손상을 입었지만 이러한 손실은 주식투자의 잠재적 손실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상태였다.
 
이는 미국 보험사들이 다양하고 우량한 채권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가진 일본의 보험사들은 1990년대 증시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일본 보험업의 구조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지만 규제 및 시장구조 측면에서 유사한 점도 적지 않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의 보험사들은 1980년대 규제완화 및 고(高)수익률 확보를 위한 주식보유 확대로 인해 1980년대 증시침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유럽 생보사들과는 달리 일본 생보사들은 증시폭락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유주식이 관계사의 것임을 이유로 주식을 다량 매도하지 않았다. 일본 보험업계의 재무상태 악화는 일본 경제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
 
지급여력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떨어지고 9개의 중소형 보험사(7개의 생보사와 2개의 손보사)로부터 보고된 지급여력이 규제수준을 훨씬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해약으로 인한 자금부족 때문에 도산한 바 있다.
 
보험사들의 도산은 이들과 관련된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유발했다. 일본의 은행과 보험사간 밀접한 관계는 금융부문간 파급(Contagion)을 피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감독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필요대책
보험사들이 저금리 시대에 대응, 안정적으로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크게 상품, 업무영역, 자산운용제도를 글로벌 추세 및 금융권간 고른 성장이라는 대원칙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상품제도와 관련, 보험사별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생보사들은 각기 다른 재무구조, 상품개발전략, 판매전략, 자산운용전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획일적인 감독제도는 시장의 다양성을 억제할 소지가 있다.
 
또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면책기간 확대 재조정이 필요하다. 개발단계에 표출되지 않은 보험사기적 형태 혹은 역(逆)선택 현상이 전체 보험가입자 권익에 영향을 준다면 기존 판매 상품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암보험 면책기간의 확대 및 자살 면책기간의 확대 등이 기존상품 운용제도 개선점으로 언급될 수 있다.
 
상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 배타적 판매권을 인정하되 신상품의 독창성 및 참신성 정도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기간(현재 3개월 혹은 6개월)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보험, 이익분배형상품, 외환관련 상품, 기타 선진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상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무영역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의 확대를 허용한 반면 타(他)금융권에 대해서는 업무확대를 허용하지 않아 타 금융권의 수익기반이 지속적으로 은행권으로 흡수돼 금융권간에 수익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추세인 금융겸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권간 상호진입의 균형성이 확보돼 은행, 증권, 보험을 기본 축으로 한 금융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에 필요한 업무영역 확대 분야로는 어슈어뱅킹(Assurbanking), 신용카드업, 연기금수탁업무, 유가증권관련업무 등을 들 수 있다.
 
방카슈랑스를 허용한 상태에서 보험사도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슈어뱅킹을 허용해야 한다.
 
지급·결제기능, 소액예금 및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이-뱅킹(e-banking)은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해야 하며 대기업 여신이 제한된 소매은행 진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도매은행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업 진출 허용은 수수료 수입을 통해 신규수익을 창출하고 카드론 등 소매금융을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입 시 카드사에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보험사는 대규모 계약자와 전국적인 영업망이라는 우수한 영업기반과 신용심사, 채권관리 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어 시너지효과 발생이 충분하다.
 
연기금수탁업무 허용은 미국, 일본의 경우 생보사가 장기자금운용기관으로서 기금운용수탁 업무가 매우 활성화돼 있다.
 
선진국 사례를 감안, 우리나라도 보험사가 일반국민, 공무원, 회사 직원의 노후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금을 수탁 받아 기금의 관리, 자금운용 및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가증권 취급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증권업의 핵심이자 고유 업무인 ‘중개(Brokerage)’를 제외한 유가증권의 매출 및 이의 주선, 자기매매 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기타 확대요망 업무영역으로 벌금관련 자회사 설립 제한 규정 완화, 보험사의 건강검진 업무 실시, 보험사가 자체 병원을 소유하고 진료서비스와 원가(병원의 모럴해저드)를 관리하는 ‘관리의료(Managed care)’, 모자회사간에 설계사 채널을 공유하는 모자채널 공유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제도 관련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고객의 수익률 극대화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보험사의 운용의 자율성이 가능하게 규제의 개선방향이 정립돼야 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시장에 비견될 수 있는 자산운용규제의 선관주의제도로의 전환은 아직 우리나라 보험업 여건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보험사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재무제표 및 기타 경영정보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장기 채권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생명보험 계약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미리 약정하는 장기계약형 저축 범위에 속하므로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장기채 자본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기 채권시장은 미시적으로 생보사, 연금,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안정화
를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낮추는 거시적 외부효과가 있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시장하부구조를 구축하고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제와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의 국경간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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