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 “신중하지 못한 제도 마련” 눈총

정부 … “불이익 예방 신속 개정” 정당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증권업계가 혼란스럽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임직원 겸직제한 사항이 기존과 비교할 때 크게 변경된 것이 원인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투자업자간 겸직만 허용됐으나  향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임직원 겸직만 금지하고 비금융사나 집합투자업 미영위 금융투자업자와의 겸직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존의 겸직제한 사항에 따라 이사직을 사임했던 임직원은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상충 차원에서 마련된 겸직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이사가 사임했다. 기존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라도 비금융사나 겸영업자와의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사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같이 번복을 하는 것은 당국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비난했다.
 
이어 그는 “사임한 이사는 오는 5~6월에 있을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선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기존의 임직원 겸직제한 사항을 실시하지 않은 증권사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해상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직원 겸직을 제한했다. 이런 일률적인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집합투자업과 이를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직은 허용하는 등 헛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아직 이로인한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은 없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된 증권사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향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해 현재 업계 혼란이 있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 후 단기간 내에 개정을 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 5월 현대증권의 이사회 의장 임기만료 예정인 현대상선 현정은 대표는 향후에도 사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도 골든브릿지증권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이 가능하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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