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 상품에 적용키로

소비자의 선택폭 및 수익률 제고
 
 
증권사의 펀드처럼 보험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후취방식(Back-end Loading)이 도입된다.
 
수수료 후취방식은 보험료에 포함된 신계약비용을 보험사가 계약시점이 아닌 보험계약 유지 중 또는 해지 시로 나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서 신계약비용(판매수수료)을 차감하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가입자의 상품 선택폭이 타(他)금융권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과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현재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과 비교·경쟁상품인 증권펀드 등은 판매수수료를 선취, 후취 등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어 가입자의 상품 선택폭이 넓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선취방식(Front-end Loading)만을 적용함으로써 △후취방식에 비해 가입초기 투입원금이 적어지고 △다른 금융권 상품에 비해 계약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낮은 초기환급률 등으로 상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적립형) 및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선취 이외 후취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후취방식은 판매수수료를 보험계약 유지 중(유지수수료) 및 해지 시(해지수수료)에 부가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상품 변별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취방식과 같은 보장내용을 갖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희성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생명보험팀장은 “판매수수료 후취방식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계약초기 투자원금이 높아져 초기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 설계방식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설계가 가능해 저축성 상품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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